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신청기간 지나도 12월까지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이제 못 받나요?”
5월 정기신청을 깜빡했거나 신청 안내문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기 신청기간이 끝났어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지만,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2025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따라서 현재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면 해당 기한 후 신청도 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라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전액 받을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100%를 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즉, 5%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사 결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기한 후 신청에 따른 지급액은 95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신청하지 않아 장려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가구 요건 등을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가장 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고, ARS 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받을까?

기한 후 신청은 신청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요건 등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와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표시된 예상금액과 실제 지급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한 경우라면 2026년 5월 정기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이미 반기신청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놓쳤다면 12월 1일을 기억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신청기간을 다시 놓치지 않도록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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