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유가지원금 2차 지급일 언제부터일까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2차에서는 일반 국민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득하위 70% 기준, 얼마 받게 될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현재 공개된 기준에 따르면:
- 수도권 거주자: 약 10만 원
- 비수도권 거주자: 약 15만 원
- 일부 취약지역 및 추가 지원 대상: 최대 25만 원 수준 가능
또한 1차 취약계층 지원에서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70%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정부는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요소들을 종합 반영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 자동차 보유
- 부동산 재산
- 건강보험료 수준
특히 건강보험료가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조금 완화될 수 있고
- 고가 차량, 부동산 보유자는 제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꼭 체크할 주의사항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 동네마트
- 음식점
- 일부 주유소
-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사용 제한 업종
- 대형마트
- 백화점
- 온라인 쇼핑몰
- 유흥업종
또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소지 기준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70%란?
많은 분이 "소득 하위 70%는 저소득층만 해당한다"고 오해한다. 실제로는 다르다.


소득 하위 70%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의미한다. 1인 가구 월 약 385만 원, 4인 가구 월 약 974만 원까지 포함되는 넓은 범위다. 단순 연봉으로 보면 4인 가구는 연 약 1억 1천만 원 수준까지 해당될 수 있다.
즉, 중산층 상당수가 포함되는 기준이다. "나는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건강보험료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 하위 70% 실제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요 선별 기준으로 활용한다. 2026년 3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판단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상이하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3만 8,780원, 2인 가구는 약 22만 9,357원, 3인 가구는 약 29만 169원, 4인 가구는 약 36만 410원이다.


가구원수별 소득 하위 70% 기준 (2026년 추정치)
| 가구원수 | 월 소득 기준(세전) |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
| 1인 | 약 385만 원 이하 | 약 13만 8,780원 이하 |
| 2인 | 약 630만 원 이하 | 약 22만 9,357원 이하 |
| 3인 | 약 810만 원 이하 | 약 29만 169원 이하 |
| 4인 | 약 974만 원 이하 | 약 36만 410원 이하 |
| 5인 | 약 1,130만 원 이하 | 약 41만 원대 이하 |
| 6인 | 약 1,290만 원 이하 | 약 49만 원대 이하 |
⚠️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기반 참고 추정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실제 적용되는 확정 건보료 커트라인은 5월 중 정부 공고를 통해 발표된다.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는 네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정부24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면 되며, 이 금액이 기준이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