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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2024.9.30일부터 인터넷 발급 가능

by 라파의노래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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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110년만에 온라인 발급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 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 없이 정부24 통해 발급 가능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도장을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센터에 미리 등록해 놓고 필요한 경우 이 서류를 공신력 있는 정부에서 발급하여 도장이 본인이 등록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으려면 정부24에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한 민원서비스인 만큼 전자서명과 핸드폰 인증등 복합인증 절차를 거친후 용도,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즉시 출력 인쇄할수 있습니다.비회원으로 요청시에도 핸드폰 또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통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일반용은 채권 담보설정, 등기, 공탁 신청 등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내야하는 서류로 재산권과 관련도가 높은 유형입니다.

또한 보조 사업이나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체출하거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권과 무관하게 신분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진위 여부는 정부24 또는 앱의 발급 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문서번호를 입력하거나 하단의 3단 분할 바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은  위임인이 자필로 빈칸없이 작성한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도장, 그리고 방문인의 신분증이 실물이 필요합니다. 도장은 일반도장도 가능하고,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오거나 위임장을 대리인이 작성하는것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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