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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원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또는 최소 50만원을 지금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 최소 50만원)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지급조건
총소득기준금액외에도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차도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세금까지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2025년 자녀 장려금 대상에 해당된다면 5월 1일, 서면 혹은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올것입니다. 이경우에는 신청이 쉽다. QR 코드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간단한 개인 인증만 거치면 됩니다.
만약 대상 알람이 오지 않았는데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PC 홈택스 혹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메인에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입력하면 끝입니다.
신청 기간
2025년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는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로 2024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6월 3일~12월 1일 까지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감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꼭 체크합시다.
5월에 신청하면 지금은 8월 중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