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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많은 국민이 기다리는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주민세입니다. 매년 8월이면 지방세의 일종인 주민세는 올해 특히나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납부 대상부터 기간, 납부 방법, 그리고 할인 혜택까지 모두 꼼꼼히 확인하고 알뜰하게 절세해보세요
개인
말 그대로 개인(거주자)에게 부과되는 기본 주민세입니다.
지방 정부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 비용을 부담하는 회비로 연 1회 세금이 부과됩니다.
7월 1일부로 청구서는 보통 가장에게 발송됩니다.
주민세의 금액은 지방 정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지방 교육세 4,800원, 1,200원 = 총 6,000원
광역시: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 = 총 12,500원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 교육세는 주민세의 25%, 주민세의 10%입니다.
사업장 배치
사업장이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이것은 기업과 개인 사업 모두에 적용되며, 그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대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개인과 달리, 그 금액은 직장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 정액제 50,000원
법인 사업자: 자본금에 따라 50,000원에서 200,000원이 차등 적용됩니다
330㎡ 이하 사업장의 기본 세액
그 외에도 연면적 제곱미터당 250원이 적용됩니다
(단, 오염물질 배출 시설은 건물 평방미터당 500원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원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부과됩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총 급여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전년도 7월 기준 평균 월급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총 급여의 0.5%
직원들은 매월 10일까지 전월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면제와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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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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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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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흔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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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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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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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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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고지 자체를 ‘0원’ 처리하거나 일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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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유가족, 한부모·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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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경감(주로 50%) 또는 전액 면제(지자체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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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감’ 또는 정액 전부 면제 중 하나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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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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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 고유업무, 창업·이전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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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면제 또는 기간 한정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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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한시 100%/50% 감면 세트로 운영하는 곳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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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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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총액/근로자 수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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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제외(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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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아래면 자체 비과세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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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장애인 채용, 지역 고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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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경감(예: 50%) 또는 기간 한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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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 인센티브 형태로 1~2년 부여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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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사전 신청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하세요.
✔ 위택스(Wetax) 이용
- www.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지방세 납부 클릭
- 카드 납부,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가능
✔ 인터넷 지로(Giro)
- 지로 사이트에서 '지방세 납부' 선택 → 고지서 번호 입력 후 납부
✔ 모바일 납부
-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에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제공
- 간편한 인증 후 1분 내 납부 가능
✔ 은행 ATM 또는 창구
- 고지서 지참 후 은행 창구 납부 가능
- 일부 ATM에서도 주민등록번호로 납부 가능
주민세 할인 혜택
2025년부터 일부 납세자에게 소액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조건할인 내용
자동이체 등록자 | 1,000원 감면 (최초 등록 시) |
모바일 고지서 수령자 | 500원 감면 |
조기 납부자 (8/20 이전 납부) | 추첨을 통한 기프티콘 증정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