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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미래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로,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회원 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마감일인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시간 내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사 자산형성 사업(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 신청 가능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
중복참여 | 유사 자산형성 사업 참여 이력 없음 | |
기타 |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소득 제외 |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최대 3년간 약 1,44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매월 꾸준한 근로 및 소득 조건 충족, 교육 이수와 상담 등을 완료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은 매월 적립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에는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이 통합되어 지급되며, 이는 주거자금, 학자금, 창업, 결혼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되어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청년 |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 10만 원 매칭 |
차상위계층 |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 30만 원 매칭 |
기초생활수급자 |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 30만 원 매칭 |
총 수령액(일반) | 3년 만기 기준 | 총 720만 원 적립 |
총 수령액(차상위/수급자) | 3년 만기 기준 | 총 1,440만 원 적립 |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효기간은 신청 후 가입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저축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정부지원금과 이자가 함께 지급됩니다.
가입자는 저축 개시 후 3년이 만료되는 월의 말일까지가 공식적인 만기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가입한 경우 2028년 4월까지가 저축 유효기간입니다. 만기일 도래 전 해지하거나 소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교육 이수, 상담 및 사용 용도 증빙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만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정책 목적에 맞는 자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용도에 따라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결과 확인은 '복지로'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자산형성지원사업' 메뉴에서 신청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는 '접수완료 > 서류검토 > 선정심사 > 결과확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상태는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자 안내도 병행되므로, 휴대폰 번호 등록은 필수입니다.
최종 선정 시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실제 적립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적립 내역은 매월 말 확인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관련 상담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66-0313)를 통해 가능합니다.
✅ Q&A
Q1.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대학생도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월 50만 원 이상, 차상위는 10만 원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기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중도 해지하는 경우,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반환되지만 정부에서 매칭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단, 질병, 실직,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요?
A3. 만기 수령 후 자산은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등 자립을 위한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적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