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 ratio policy) 이란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변경시킴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변경시키면 일차적으로 예금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변한다. 예를 들어 A 은행의 법정 지급준비금은 2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초과지급준비금은 75억원에서 80억원으로 5억원이 늘어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초과 지급의 증가는 예금은행의 대출 증가로 나타나고 이것이 예금은행조직 속에서 통화승수를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예금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감소하여 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통화량은 감소한다. 법정지급준비율과 통화량의 관계는 통화승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설명하면 더 분명해진다. 지급준비율은 법정 준비율과 초과 지급준비율의 합계이다. 따라서 법정지급준비율이 인하되면 지급준비율이 낮아져 통화승수는 커진다.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예금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증가하고 통화승수가 커져 통화량이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시장조작의 한 형태인 통화안정계정 제도를 지금 준 비율정책과 아울러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을 개설해 두고 통화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 예금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을 감소시킨다. 반대로 통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은행은 예금은행이 통화안정계정으로부터 일정액을 인출케 하여 예금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을 증가시킨다. 통화안정 제도는 예금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지급준비율정책과 유사하지만 통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정하여 초과지급준비금을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공개시장조작과 유사하다.
재할인율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융정책 수단이다. 재할인이란 예금은행이 자금을 대출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상업어음을 중앙은행에 제시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재할인율이라 부른다.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할인한 1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중앙에 제시하고 재할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한다고 하자. 이때 재할인율이 10%라면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9억원이 된다. 이제 재할인율이 20%로 인상된다면 동일한 약속어음을 재할인할 때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8억원이 되어 재할인율이 10%일 때보다 감소한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예금은행인 대 중앙은행 차입금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예금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 감소로 나타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금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감소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한편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예금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증가하여 통화량은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재할인율정책은 예금은행의 대 중앙은행 자금의존도가 낮으면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정책, 재할인율정책은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변화시켜 그 파급효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간접적인 통화관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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