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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계약, 특약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권리금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형태의 임차권 매매 비용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해외에도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하게 영업 가치를 고려해 부과하는 매매 비용이 있다. 심지어 해외에는 이러한 영업 가치에 대한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권리금의 폐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도 권리금의 법률적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물론 현실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이러한 작은 움직임을 통해 언젠가는 많은 부분이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될 거라 믿는다. 국내에서는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권리계약을 먼저 하게 되어 있다. 물론 빈 상가나 권리금이 없는 점포도 더러 있지만 권리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경영과 창업 2024. 3. 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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