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원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또는 최소 50만원을 지금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구분단독 가구홀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7,000만원 미만최대지급액자녀 1인당 100만원 ( 최소 50만원)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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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