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이나 이자율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지출을 독립지출이라고 한다. 독립투자 등이 독립지출에 속한다. 케인스 단순 모형에서 독립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단지 독립지출의 증가분만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몇 분수로 증가하게 되는데 승수효과라고 한다. 승수=균형 국민소득증가분/최초의 총수요증가분으로 정의한다.
한계소비성향이나 한계저축성향이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투자승수의 값은 1보다 크다. 즉 투자수요가 증가하면 투자수요의 증가분 이상으로 균형 소득이 증가한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투자승수는 크게 되고, 한계소비성향이 작을수록 투자승수는 작게 된다.
승수와 한계소비성향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사회 구성원들의 한계소비성향이 0.8이라 하자 A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5,000만원을 들여 주택을 건설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일차적으로 목수와 미장이 주택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이 5,000만원의 소득을 얻게 된다. A가 5,000만원을 투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당장에 5,000만원이라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의 증가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A의 주택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은 5,000만원의 소득을 더 벌었기 때문에 소비와 저축을 증가시킬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이기 때문에 늘어난 소득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소비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저축할 것이다. 그러면 4 판매되고 그 소비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4,000만원의 추가적인 소득을 얻게 된다. 이때 소비재 생산자들의 한계소비성향도 0.8이므로 그들은 3,200만원을 소비지출하고 800만원은 저축한다. 그러면 3,200만원의 소비재를 판매한 생산자는 3,200만원의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이 한없이 계속된다면 A가 5,000만원을 투자한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소득은 보는 바와 같이 초항이 5,000만원, 공비가 0.8인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표시된다.
만약 한계소비성향이 0.75라면 제2단계에서의 소득증가분은 3,750만원이 되고 제3단계에서는 2 되는 등 모든 단계에서 소비성향이 0.8일 때 보다 소득 증가가 작게 일어난다. 매 단계에서 소비지출이 적어지면 소비재 판매량이 감소하여 소비재 생산자들의 소득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계소비성향이 작을수록 투자승수가 작아지고 따라서 소득 증가가 작게 일어난다. 한계소비성향을 알면 독립투자 수요변동이나 절대 소비의 변동에 뒤따라 일어나는 국민소득의 변동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승수 개념은 재정정책의 분석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국민소득이나 이자율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지출을 독립지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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